의령군 2018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의령군 2018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12.05 18:25
  • 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개량·빈집정비 등 4개 사업 159가구 저리융자 지원
▲ 의령군은 2018년도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지붕개량사업 등 4개 사업 159가구에 대해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사진은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은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2018년도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지붕개량사업 등 4개 사업 159가구에 대해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주민이나 무주택자 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의 규모로 기존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비용을 농협을 통해 저리로 융자 해주는 사업이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5년간 감면 혜택 뿐만 아니라 측량신청 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관내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미사용 중인 주택과 부속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50만원, 기와 등 슬레이트가 아닌 경우는 1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한다.

지붕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 단열재 보강 후 칼라강판 등으로 지붕을 개량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붕개량비로 군비보조사업은 가구당 500만원, 도비보조사업은 가구당 212만원을 지원하며, 빈집정비와 도비보조 지붕개량사업의 지붕슬레이트 처리는 우리 군 환경 위생과에서 위탁처리하게 된다.

귀농인 빈집개량 사업의 경우 귀농인이 관내 전입 후 빈집을 수리하여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한다. 김영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