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유치원 설립 시설 기준 완화
경남도교육청 유치원 설립 시설 기준 완화
  • 최인생기자
  • 승인 2017.12.07 18:40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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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최소면적 기준 50㎡·3층 설치도 허용

경남도교육청은 유치원 설립기준의 보통교실 면적과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유치원 설립인가 시설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기준 변경으로 교실면적은 원아 1인당 2.2㎡, 보통교실의 최소면적 50㎡로 하고 3층에도 보통교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경남교육청은 다양한 교육과정이 교실 내에서 이뤄지는 유아교육의 특성과 교실 내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행 기준(보통교실 1실 면적 66㎡, 보통교실은 1, 2층에 위치)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고 신도시 조성 등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유치원 설립 수요는 있으나 높은 지가로 어려움을 겪는 설립자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신도시 내 유치원 설립을 쉽게 하고 최근 시도교육청에서 화재 예방 등 관련 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3층 이상의 보통교실을 허용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한편 유치원 보통교실을 3층에 두지 못하게 제한해 왔던 이유는 과거 유치원 화재 사건 발생 시 대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92년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설립 시 3층 이상은 억제토록 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아의 신체 발달에 맞는 학습 환경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인가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했으며 유치원 신·증설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유치원 기준 변경으로 최근 불거진 양산지역 입학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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