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신청하세요”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신청하세요”
  • 전수홍 기자
  • 승인 2012.02.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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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공·판매업 및 음식점 2년 이상 업체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소장 심기보)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표시제 시행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 가공·판매업 또는 조리 판매업(이하 ‘음식점’)을 2년 이상 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자율적으로 책임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공개신청 받아 심사 후 선정해 ‘농산물 표시 우수업체’ 마크(mark)를 제작·부여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관리토록 하고 연간 6~8회 실시하는 수시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속을 대폭 완화하는 반면, 취약한 업체 위주로 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산지표시우수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일정면적(일반음식점 면적제한 없음, 판매업체 165㎡, 전문판매장 50㎡, 가공업체 900㎡) 이상이면 가능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이고, 가공업체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충족하는 업체면 신청가능하며 원산지 및 품질관리 전담인력 1명(사업주가 직접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담인력으로 간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원산지 우수업체표시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하반기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방문, 우편 등으로 서면 신청 받아 2개월 내에 현지조사 및 심사 후 선정하며, 올해 상반기는 오는 3월 1~31일까지 신청서를 해당업체 소재지인 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에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759-6060)로 문의 및 홈페이지(www.naqs.go.kr)를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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