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 기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2.07 18:40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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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라고 안내돼 있는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입원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A: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사적 간병비 부담에 대한 경제적 문제를 공적인 부담으로 전환하고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 의한 급여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향후 모든 환자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와 산재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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