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개정 의견수렴
진주시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개정 의견수렴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2.02.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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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28일까지 의견제출 받아

진주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1일 진주시의회에서 의원 발의됨에 따라 23일 오후 4시 진주시청에서 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조례안 설명과 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개정될 조례(안)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 휴업일은 매월 2일로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이다.
규제대상 대규모점포는 E-마트 진주점, 홈플러스 진주점, 탑마트 진주점 등 3개소, 준대규모 점포는 GS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등 12개소가 해당된다.

진주시의회 홈페이지에서는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28일까지 제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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