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 홍보
의령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 홍보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12.11 18:21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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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이용 계좌이체·신용카드납부 가능

의령군은 수기 납부율이 높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시,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수기 납부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위택스로 납부하기 안내책자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위택스 신고납부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징수하여 내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군 관계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 없이 계좌이체·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며, 실시간 수납확인이 가능해 이중부과 등을 방지하는 이점이 있으므로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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