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회적 경제활성화 조례제정
김해시 사회적 경제활성화 조례제정
  • 문정미기자
  • 승인 2017.12.11 18:21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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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초 사회적 경제 선도 도시로 급부상 계기 마련

김해시가 사회적 경제 선도 도시로 급부상할 계기를 마련했다.


김해시는 11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대되는 사회적 경제활성화 사업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의회의 조례제정은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해시의 사회적 공동체 육성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창업과 육성 등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례제정이 도내에서는 처음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연구지원, 경영지원, 시설비 등 각종 지원사업과 생산제품 우선 구매제 등 판로촉진 등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시는 내년에 계획한 행복공동체 조성사업과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는 일자리 창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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