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문화원 총회무산과 법원판결
진주문화원 총회무산과 법원판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2.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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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김진수 진주문화원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내리고 대행을 임명한 이후 23일 열린 문화원 총회가 무산되었다.


진주문화원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열리게 된다. 그런데 이날 총회에 참석한 회원은 전체 재적인원 2612명 가운데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을 포함해 188명에 불과했다. 과반수에 턱없이 모자란 수치이다. 이러한 수치는 진주 문화원 회원들이 적어도 법원이 임명한 대행체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법원이 문화원 회원들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을 신경 쓸 이유는 없다. 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하면 되기 때문에 판결된 내용과 임명된 문화원 원장 대행이 회원들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느냐의 문제는 완전히 별개이다.

그러나 적어도 법원의 판결이 문화원의 정상적인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문화원 회원들이 총회에 회원의 10%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회원들의 절대다수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총회무산으로 진주 문화원은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진주시로부터 받는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파행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됐다. 문화원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총회 무산을 보면 임시총회가 개최될 지 의문이다.

따라서 진주문화원의 파행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지금 진주문화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의 파행이 문화원을 위해서나 진주 전체의 문화계를 위해서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따라서 문화원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란다. 진주 문화원이 문화계의 골칫거리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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