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문화원 정기총회 결국 무산
진주문화원 정기총회 결국 무산
  • 김봉철 기자
  • 승인 2012.02.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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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미달로 끝내 유예 선언…사업 추진에 큰 차질

▲ 23일 오전 도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던 진주문화원 정기 총회가 성원 미달로 결국 무산된 가운데 일부 회원들이 행사장에 앉아 있다. 이용규기자

김진수 문화원장의 직무정지로 인해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진주문화원 정기 총회가 끝내 무산돼 향후 문화원 운영과정에 큰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23일 도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던 진주문화원 정기 총회에는 전체 2612명의 회원 중 총회 개의요건인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훨씬 못미치는 188명(참석168명, 위임20명)만이 참석해 총회 개최가 결국 무산됐다.
이번 총회는 현재 문화원장 권한대행자인 강처목 변호사가 의장 신분으로 진행해야 하나 강 변호사가 업무 미파악을 이유로 문화원에 위임했고 문화원은 정관에 따라 부원장 중 최고 연장자인 이 돈 부원장이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이날 성원 미달로 이 돈 부원장은 정기총회 유예를 선언했다.
이 부원장은 "우선 빠른 시일내에 이사회를 소집 후 임시 총회 개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총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3월 초순에 임시 총회를 개최해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자 수를 감안해볼 때 이미 문화원 회원들이 현 대행체제에 등을 돌린것으로 분석돼 향후 임시 총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화원 회원 A씨는 "이번 정기총회 무산은 현재 문화원 회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며 "정기 총회를 바로 눈앞에 앞두고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해 답답할 뿐이다"고 했다.
또다른 회원 B씨는 "이번 일은 문화원 전체의 수치다. 문화원은 지역 사회의 모범이 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 총회 무산이라는 부끄러운 결과를 시민들에게 보여 주었다"며 "어떻게든 문화원이 정상화 될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15일 문화원 회원 고 모씨 등 9명이 진주문화원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권한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리고 소송 확정때까지 김 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동시에 강 변호사가 문화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한바 있다.
이에 김 원장측은 항소를 통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펼칠것을 밝힌바 있다. 김 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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