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규제개선 50선’ 사례집 반영
의령군은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 중 군 정비대상으로 30건을 선정하고 자치법규를 정비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법제처는 매년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 중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를 중심으로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선정하고 해당지자체에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정비는 법제처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생활 속 규제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50선’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법제처의 개선사례에 맞춰 개정된 주요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의령군 건축조례’, ‘의령군계획조례’ 등 30건이다.
정비된 조례중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위탁범위를 개정해 그동안 위탁운영이 불가능했던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기업,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위탁운영이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비로 법제처의 규제개선사례 50건 중 30건을 반영해 모두 정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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