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도시 보험료 경감
사업 부도시 보험료 경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1.04 18:39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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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나오는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아 계속해서 체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료를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는지요?



A: 사업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가 세대가 사업자 부도로 사업장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거나, 소득월액보험료를 내는 대상자중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부도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가입자가 보험료 경감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다음달부터(1일인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으며, 경감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공단이 확인하면 경감에서 제외됩니다. 경감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지역가입자 세대는 사업소득이 1만원 이상 있는 세대가 부도금액의 합계액이 세대의 종합소득금액을 상회하는 경우(단, 종합소득금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30만원 이상)에 보험료의 30%를 1년간 경감해주고 있으며,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부도금액의 합계액이 적용받고 있는 ‘보수 외 보수’(소득월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을 초과할 경우에 소득월액 보험료의 30%를 1년간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경감신청은 필요한 서류(금융거래 확인서 등)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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