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재난·사고시 보험금 지급
의령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지난해 조례 제정과 군 의회 승인을 거쳐,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곧 시행에 착수했다.
이 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모든 군민이 대상이며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이 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13~18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8세 이하) 등 15가지 항목이다.
군 관계자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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