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18년도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없기를”
기고-“2018년도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없기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1.10 18:27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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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사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김효섭/사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2018년도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없기를”


2017년 12월 어느 날 모처럼 관내 특별한 행사가 없어 일찍 퇴근 후 가족들과 같이 모처럼 저녁을 한 후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의 벨이 울린다.

발신지를 확인하니 교통조사계장 번호였다.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는 어느새 두툼한 잠바를 집어 들고 나에게 건넨다.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니 현장으로 나오라는 연락 이였다.

교통조사요원들과 교통외근들과 같이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가로수와 추돌한 차량은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고였다.

사천경찰서는 통합하기 전(前) 구(舊)삼천포시와 구(舊)사천군을 관할하고 약 12만명의 인구를 경찰관 1인당 529명을 담당하고 있다.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각종 사건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불안한 사항을 느낄 수 없는 안정정인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주용환 경찰서장 취임 후, 주인과 머슴의 심정으로 단속보다는 예방에 주력한 결과 2017년도 살인등 강력 사건은 단 한건도 발생치 않았고, 범인 검거율 또한 상승하는 등 주민 만족도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신들이 해당 당사자가 아니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교통사고이다.

2017년도 사천경찰서 관내 교통사고 분석을 보면, 사람이 다친 인적피해 사고는 약 622건, 물적 피해사고는 853건으로 2016년 대비 인피사고는 약 14%, 물적 피해사고는 약13%가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망사고는 14건 발생 15명이 목숨을 잃어 2016년 대비 약 50%가 증가하였다.

물론 3년 대비 평균 발생 수치인 약 19명 보다는 적은 숫자이나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망사고 유행별로는 보행자 사고가 8명, 이륜차 사고가 4명, 차량 단독으로 3명이 사망하였다.

교통사고 증가 요인으로는 각종 행사 및 여행객 증가로 교통량이 증가하였고, 이륜차 사고의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이륜차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하면서도 뒤 탑승자는 착용하지 않아 전도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도 있었고, 물적 피해사고는 2017년 6월 3일 개정된 주·정차 차량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 사건 처리와 관련 처벌 강화로 물적 피해 사고신고 접수가 증가한 원인이 되었다.

2017년도 상반기에 보다는 하반기에 인적피해 사고가 감소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민들의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많이 시행하는 3E 원칙, 즉 교육과 홍보(Education),시설개선(Engineering),단속(Enforcement)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문제는 주민들의 법규 준수 의식이 가정 중요한 요인이다.

보행자 사망의 경우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받음이 없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경찰서장이 직접 노인대학 방문 강의, 교통경찰관 및 지역경찰관들이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사고의 위험성 및 법규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나, 습관화 되어 있는 법규 미준수 의식이 교통사고 피해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어, 어릴 적 교통안전 교육의 중요성이 실감되고 있다.

사천시의 경우 어린이 안전 교육장이 있기는 하나 시설 미흡으로 활용성이 극히 미흡하여 시설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8년 황금 개띠의 무술년에 새로 바뀌는 교통법규는,

첫 번째로 음주운전 적발 시 경찰관이 차량을 적정한 방법으로 이동해 주었으나, 차량의 보관 및 반환절차, 운전자 비용 부담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음주 운전자의 차량 견인 및 비용을 음주운전자가 부담 하여야하고, 두 번째, 교통안전교육이 세분화되고 교육대상이 확대되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해, 의무교육 대상에 보복운전자, 면허취소나 정지처분이 면제된 운전자를 추가하였고,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추가하였으며, 교육의 종류에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며, 세 번째, 연10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이 특별관리 한다, 상습 교통법규위반자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커져, 상습법규위반자 특별 관리제도에 의해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 소유자와 관리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무인단속에 적발되어도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된다.

그동안 무인단속 적발 시에는 범칙금 납부통지서만 발부되고 과태료 납부 시 벌금 처분은 받지 않았다.

특별 관리대상이 된 후 교통법규를 3회 이상 추가로 위반하면 최대 30일 미만의 구류가 가능한 즉결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며 불출석시 지명수배는 물론 형사 입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이 처벌이 가중되는 이유는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를 2배 이상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벌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평소 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 2018년도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없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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