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기금 리츠투자 활성화 한다
국토부, 연기금 리츠투자 활성화 한다
  • 뉴시스
  • 승인 2011.05.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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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투자한 母子형 리츠도 공모 의무 면제

국민연금공단 등 연기금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할 경우 공모의무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 제한을 면제해 주는 모자(母子)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자형 리츠란 연기금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한 모(母)리츠가 다시 자(子)리츠의 최대주주가 되는 구조다. 개정안은 리츠 유형에 모회사와 자회사를 명시해 모자형 리츠를 신설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모리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고 모리츠가 자리츠 발행주식의 60%이상을 취득할 경우 공모의무와 1인당 주식소유한도가 면제된다.

현재는 연기금이 리츠 주식의 30% 이상을 취득할 경우 공모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연기금은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을 배분하기 때문에 주식 공모와 사실상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리츠의 사실상 출자자가 모리츠의 최대주주인 연기금이기 때문에 모자형 리츠에 공모의무 면제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 예외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른 리츠의 증권 취득시 5% 초과취득에 대한 예외도 허용된다. 현재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을 리츠 총자산의 5%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게 돼 있다.

아울러 매분기말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는 자산구성비율 산정에도 변화를 줘 다른 리츠의 증권 취득도 부동산 취득으로 간주케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자형 리츠가 도입되면 연기금 등 자금운영의 다양성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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