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경영 활성화·산림생산력 증진
함안군산림조합이 사유림경영 활성화의 산림생산력을 증진 위해 조합원 가입을 확대 운동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조합원 가입대상으로 군 관내 산림소유자, 군 관내, 또는 타지역 산림소유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종사자이다.
또한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자, 종묘생산자로 등록된 조림용 종묘생산자, 조경수와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 재배자(300㎡), 대추(1000㎡), 호두(1000㎡), 떫은감(1000㎡), 밤(1000㎡), 잣(1000㎡), 표고자목(20㎥) 이상이면 가능하다.
또한 조합 예금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과 당기순이익 발생 시 출자배당, 이용고배당을 받고 출자금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장점이 있다.
조합원 가입 후 소유하고 있는 임업용 기계 등록 시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동명 조합장은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다양한 각종 혜택이 주어지며 함안군민들이 조합원으로 많이 가입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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