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18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창원시 ‘2018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1.11 18:23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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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기업활력법 활용방안 등
▲ 창원시는 10일 오후 시청 시민홀에서 20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2018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창원시는 10일 오후 3시 시청 시민홀에서 20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2018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내 중소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원시 시책을 비롯한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기업지원사업을 소개하는 기회의 장이 됐다.

이날 창원시는 금융지원, 기술지원, 판로 및 수출지원, 인력지원 등 분야별 중소기업지원시책들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은 질의 및 응답하는 시간을 통해 기업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는 시는 ‘2018년 창원시 시책’인 자금지원 등 6개 분야 70개 사업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한국은행 경남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무역협회 등 20개 유관기관은 기관별 올해 지원사업 115개를 소개했다.

특히 창원시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구직수당’을 지급해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구직활동에 전념하게 하고 경제부담을 완화해 상품권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도 함께 도모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요건인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과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를 찾은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많지만 우리 회사 사정에 맞는 기업지원 시책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설명회는 실질적인 지원사업들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정구창 창원시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8년은 세계경제와 국내경기가 안정적인 성장세가 전망되는 만큼 기업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시와 유관기관의 지원시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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