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창녕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 홍재룡기자
  • 승인 2018.01.14 17:51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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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태양광식 목책기·철망울타리 등 설치

창녕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79농가에 7900만원을 지원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올해도 군은 8000만원의 예산으로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전기·태양광식 목책기, 철망울타리 등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농가당 최대 500만원이고, 시설물의 설치와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를 군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40%는 농가에서 부담한다.

신청을 희망 농가는 창녕군에 경작지가 있어야 하며, 1월 31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의 기지원 여부, 피해작물 종류, 사업량, 피해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3월까지 시설 설치를 마무리해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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