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임의 계약해지 등 소비자 주의보 발령
상조업체 임의 계약해지 등 소비자 주의보 발령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1.14 17:51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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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약 임의해제·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공정위, 계약 임의해제·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가입 상조상품 계약 유지 등 꼼꼼하게 챙겨야

최근 상조업체들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해제 및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적법한 절차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최근 조사 결과,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해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8개 업체의 계약 해제 건수는 약 1만6000건, 미보전 선수금은 약 28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할부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27조는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50% 이내)을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제26조에서는 소비자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상조업체가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계약 해제 이전에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 의무 이행을 최고(催告)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조업체가 계약 해제 이전에 최고(催告)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계약 해제를 이유로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처벌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대한 1차 분석을 통해 상조업체의 법 위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유형별로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계약 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계약 해제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으로 벌칙 대상(1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 해제 이전까지는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했으나, 적법한 절차없이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이 유효함에도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해 벌칙 대상(1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 해제 이전까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했고 계약 해제도 적법하나, 해약 환급금 지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약 환급금 환급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1000만원 이하) 대상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현장 조사 당시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소명하지 못한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계약 해제의 위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와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계약 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고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조업체도 추가 직권 조사를 통해 계약 해제의 적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위법한 계약 해제가 적발될 경우에는 별도의 이행 권고없이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자신이 가입한 상조상품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주변 사람의 권유로 상조상품에 가입한 이후 가입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상조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주소와 연락처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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