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귀농인 활성화 시책으로 신규 취농인력 확보 주력
道 귀농인 활성화 시책으로 신규 취농인력 확보 주력
  • 최인생기자
  • 승인 2018.01.14 17:51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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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축산분야 귀농 100농가 시설개보수·교류협력분야 20개소 지원

경남도는 지난 12일 농촌 공동화에 따른 영농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농업·농촌 황폐화 방지와 활력 증진을 위해 귀농인 활성화 시책을 본격 추진해 신규 취농인력 확보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귀농 5년이내의 만65세미만 귀농인을 대상으로 경종 및 축산분야 시설개보수 등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시설확충에 100농가(농가당 375만원)를 지원한다.

또 2013년 이후 귀농귀촌 가구수가 10개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우수마을 벤치마킹과 마을 화합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 교류협력 분야에 20개소(개소당 600만원)를 지원하며지원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귀농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제공으로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경남 귀농사관학교를 운영한다.

경상대학교(농산물가공반 20명),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농작물관리반 20명), 경남도립남해대학(화훼·농촌관광반 20명) 등 도내 3개 대학교와 (사)경남과학영농특성화교육사업단(진주, 시설원예 20명)에서 과정별 20명 총 정원 80명을 대상으로 주1회 총 20주 120시간 과정으로 운영한다.

본 과정은 귀농 5년이내의 만65세 미만인자(예정자포함)를 대상으로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거주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가능하며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면 4월부터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득률이 낮은 벼 재배 귀농인으로 귀농 3년 이상 5년 이내의 만65세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경운·정지·이앙 등 농작업 영농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최소 15만원(0.1ha)에서 최대 75만원(0.5ha)까지 연 1회 지원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쌀 직불금, 벼 경영안정자금,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과 중복신청가능하며 7월 31일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귀농 창업자금(최대 3억원 융자, 2%) 및 주택구입자금(최대 7500만원 융자, 2%)을 지원한다.

또 농촌지역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희망자가 일정기간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 운영과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 귀농귀촌인을 활용한 농외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지역 일자리 연계 서비스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귀농(창농) 박람회 참가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로 도시민 농촌유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는 귀농귀촌 유치 실적이 전국 3위로 명실상부한 귀농 1번지로 다양한 소득작물과 선도 농업인이 많은 귀농의 최적지인 만큼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지속추진하고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기존 농업인과의 역차별 문제 등의 갈등해소에도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농가인구는 (2015년)29만3720명에서 (2016년)28만720명으로 1만3000명이 줄어들었고 농촌고령화 비율은 (2015년) 40.6%에서 2016년) 42.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있고 귀농(귀촌)가구는 (2015년)1612(3만7541)가구에서 (2016년)1631(3만7732)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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