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2명 공개
도내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2명 공개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1.15 18:3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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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억1284만원 등 총 6억8900만원 임금 체불

고용노동부 이름·체불금액 공개 구인활동 제한

고용노동부가 경남의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2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공개됐다. 또 고용부는 이들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조치로 구인활동과 은행 대출 등이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남 12명을 비롯한 전국의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8명을 명단공개하고 신용제재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는 사업주의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체불금액은 15일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 3년 동안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된다.

명단이 공개된 도내 사업주의 총 체불금액(3년간)은 6억 8900만원이며 체불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주는 거제시 연초면 윤문걸(상호 윤성플랜트)로 1억 1284만원이다.

또 김해시 김해대로 김태수(상호 주식회사 대아)가 9139만원,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이기수(진현엠텍)가 8589만원,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이창우(에디텍) 6150만원,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이정실(금성 LASER) 5049만원 등이다.

명단공개 사업주들은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되어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제한된다.

특히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게 제공되고 15일부터 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임금체불은 도덕적 지탄을 넘어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명단공개·신용제재를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근로감독도 더욱 강화하여 임금체불사업주가 산업현장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까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여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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