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도내 최초 농업인 월급제 시행
함양군 도내 최초 농업인 월급제 시행
  • 박철기자
  • 승인 2018.01.15 18:39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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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5개 농협과 업무협약 체결…3월부터 7개월간

매월 농가별 30만~150만원 벼  수매대금 일부 지원


▲ 함양군은 15일 오전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관내 5개 농협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함양군이 경남 최초로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군은 15일 오전 11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에게 월급 지급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자금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가계소득 구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창호 군수, 임재구 군의회의장, 김우식 NH농협 함양군지부장, 박윤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달원 쌀전업농회장 등과 박상대 함양농협장, 강신오 마천농협장, 김해민 수동농협장, 이양우 지곡농협장, 이상인 안의농협장 등 관내 5개 농협 조합장들이 참석해 농업인 월급제 시행 관련 원활한 지원을 약속했다.

협약을 통해 함양군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이자를 예산으로 보존하고, 지역농협은 농협 자체수매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60%의 선급금을 월별로 농업인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함양군의 농업인 월급제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9월까지 7개월간 추진하며, 매월 20일 15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월급 형식으로 농가의 계좌로 지급하게 된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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