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강화
마산소방서(서장 김길규)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동주택 등 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이 6층 이상 모든 건축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11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으로, 10층 이하는 제외됐었다.
또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을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했는데, 50세대 이상의 경우는 주차시설로 분류해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로 화재 사각지대가 해소 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소방차 출동 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게 물리는 과태료가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며, 화재진압 등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기본적으로 소방공무원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게 될 전망이다.
김길규 마산소방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부 내용이 강화됐고, 변경된 규제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도변경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마산소방서 민원실(055-249-9253,5)로 하면 된다. 최원태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