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 2018년부터 달라진 소방제도 안내
마산소방서 2018년부터 달라진 소방제도 안내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1.16 18:20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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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강화
▲ 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김길규)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동주택 등 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이 6층 이상 모든 건축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11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으로, 10층 이하는 제외됐었다.

또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을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했는데, 50세대 이상의 경우는 주차시설로 분류해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로 화재 사각지대가 해소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길이가 1000m 미만인 터널에 대해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해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강화했다. 기존에는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에 대해서만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했다.

마지막으로 ‘소방차 출동 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게 물리는 과태료가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며, 화재진압 등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기본적으로 소방공무원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게 될 전망이다.

김길규 마산소방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부 내용이 강화됐고, 변경된 규제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도변경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마산소방서 민원실(055-249-9253,5)로 하면 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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