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 “긴급출동 소방차에 길 터주세요”
창원소방본부 “긴급출동 소방차에 길 터주세요”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1.16 18:2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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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대한 홍보에 나서 운전자들에게 소방로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오는 6월 27일부터 소방차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치워지게 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거·이동되는 과정에서 훼손되어도 보상받지 못한다.

또한 소방차량 운행을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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