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 진주시 감차 명령에 불복 행정소송
부산교통 진주시 감차 명령에 불복 행정소송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1.16 18:2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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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

부산교통이 진주시의 11대 감차 명령에 불복해 지난 9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가 부산교통에 처분한 11대 감차 명령에 불복해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며 이에 창원지방법원은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집행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부산교통이 지난 2005년부터 증차해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11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3일 취소 처분을 통보하면서 지난 15일부터 운행을 중지토록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당초 1월 15일 부산교통 11대 증차분을 취소하는 동시에 시민불편이 없도록 대체 증차를 시행하려 했으나 이번 판결로 일시 정지됐다”면서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결정이므로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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