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조사…진로변경 차량 63%만 작동
좌·우회전 시 작동율은 고작 54%에 불과
선진교통문화 확산과 함께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운전 중 기본 안전수칙인 방향지시등 사용이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지부장 박원범)가 창원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미즈맘여성병원 17Km 구간을 운행하며 통행 차량을 분석한 결과 ▲ 진로변경 차량의 63%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고 ▲ 좌회전과 우회전하는 차량은 54%만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방향지시등 작동율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에는 일반도로는 30m전, 고속도로는 100m전에 신호를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도로위에서 방향지시등으로 인한 갈등은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데 2016년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보복운전의 절반 이상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변경이나 끼어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운전자들에게 배려받지 못했다는 기분에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는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경남지방경찰청, TBN 경남교통방송, 불모산터널 운영사 등과 협업하여 오는 6월말까지 방향지시등 사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최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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