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출동로 개선
창원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출동로 개선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1.17 18:4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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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 소방차량 통행 훈련·불법주차 단속
▲ 창원소방서는 의창구·성산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량 통행 훈련과 함께 소방출동로 개선에 나섰다.

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의창구·성산구 소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도착 시간 단축을 위한 소방출동로 개선에 나섰다.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시 상층부로의 급격한 연소 확대 우려가 높아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소방차량의 신속한 도착과 현장활동을 위해서 소방출동로 확보는 필수적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7일부터 화재 등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지장을 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량 통행 훈련과 함께 ▲공동주택 입구 및 곡각지 불법 주차 단속 ▲소방차 전용주차선(황색선) 공간 확보 여부 확인 ▲소방시설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장애물 설치 여부 확인 ▲입주민 대상 소방차 동승 체험 ▲리플릿을 활용한 주민 홍보 등으로 공동주택 소방출동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성수 대응구조과장은 “개인의 편의로 인한 불법 주차가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다”며 “골든타임 내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소방출동로 확보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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