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행정재산 매각계약 체결 부적정”
“통영시 행정재산 매각계약 체결 부적정”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1.17 18:4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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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루지·스탠포드호텔 특혜는 없어”

감사원은 지난 16일 통영시의 외국자본 유치사업(루지·스탠포드호텔)과 관련, 통영시민 901명이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통영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9월 19일 통영시민들이 청구한 루지(카트형 이동식 놀이기구) 및 스탠포드호텔 조성사업과 관련 특혜의혹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감사관 8명을 투입해 실시한 공익감사 결과, 특혜는 없었지만 '행정재산 매각계약 체결 부적정'을 지적하고 통영시에 '기관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루지시설 관련 특혜의혹들을 모두 종결처리했다.

낮은 임차료(매출액 대비 최대 4%, 사업개시 1년간 면제)로 공유지 특혜의혹에 대해서 루지시설의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연간 법정임대료 650만원을 상회함으로 특혜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주차장 설치 부당면제에 대해서는 공원내에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주차장 무상 사용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외도 탑승자에게 국내 보험을 적용, 보험료 부담 부당경감은 외국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규정이 없고 외국인투자기업이라도 국내법을 적용받는다고 했다.

유사시설 설치 못하게 한 약정 등은 유사시설 설치를 제한한 것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과도한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통영시와 스탠포드호텔간에 맺은 특혜성 약정(관광지내에 다른 숙박시설 허가시 사전협의, 사업대상지 인근의 공유지 매각시 호텔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 통영시 행사 개최시 호텔이용)은 지난해 8월 31일 변경 협약을 체결해 약정상 의무가 소멸됐다고 했다.

특히 통영시가 해안도로 등 행정재산(부지 364㎡)을 스탠포드호텔 부지에 포함해 매각한 점을 지적했다.

통영시는 이를 환원하고자 주변 다른 토지와 해안도로 등 부지를 교환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특혜의혹을 샀다며 통영시장에게 앞으로 공공용재산 등 행정재산을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통영시가 공유지를 스탠포드호텔에 매각하면서 의회가 승인한 부지 중 절개지 등 이용효율이 떨어지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만 매각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의 가치가 매각된 토지에 비해 낮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주민이 이용하던 해수욕장 진입로를 부당 폐쇄한데 대해 감사원은 기존 접근도로는 폐쇄됐으나 대체도로가 조성됐고, 호텔 이용객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할 때 위법·부당하게 폐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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