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부과자료’란 무엇?
‘신규부과자료’란 무엇?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1.18 18:43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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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부과자료 적용은 무엇이며, 신규부과자료에 적용되는 소득을 알려주세요.


A: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조해 부과하며, 공단은 보험료부과의 적시성과 형평성을 위해 현재의 생활수준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을 매년 10월에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건강보험법령 및 정관에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명시된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으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년 가입자가 국세청에 신고해 확정된 소득금액을 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 연금소득은 5대 공적연금기관에서 지급받은 연금소득을 부과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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