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8억5000만원 투입
의령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8억5000만원 투입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1.22 18:46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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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체·가사·사회활동·방문목욕 등 서비스 지원

의령군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정에 찾아 서비스제공 위해 2018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일명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는 전자바우처사업이다.

또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복지법상 1~3급 등록장애인 중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 사업대상으로 활동지원 등급(1~4등급)에 따라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목욕 등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자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를 예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1~3급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인정점수 미달자, 대기자에 대해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내용은 도우미 파견을 통한 활동지원, 가사지원, 간병지원 등으로 1인 월 40시간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2018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8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으며, 특히 활동 보조인도 일할 맛이 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이상 결재, 부당청구, 인력관리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활동보조인 처우개선과 장애인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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