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총력
의령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총력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1.22 18:46
  • 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까지 솔수염 하늘소 우화시기전 방제 완료 예정
▲ 의령군은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 방제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의령군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3월말까지 솔수염 하늘소 우화시기전에 방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05년도에 의령읍 동동리 남산 일원에서 최초로 3본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이후 2008년도에 청정지역으로 선포됐다.

하지만 2011년도에 재 발생되어 2013년까지 점차 피해가 확산하다가 현재는 재선충병 발생이 감소하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이 줄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선충병의 피해정도가 심한 지역인 남강·낙동강 주변 의령읍, 화정면, 용덕면, 정곡면, 지정면 일대에 10억원을 투입하여 수집, 훈증, 파쇄를 동시 실시하고 방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재선충병은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에 기생하는 재선충이 급속하게 증식하여 나무가 말라죽는 병이다.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 등을 매개충으로 감염되며, 한번 감염이 되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이나 감염 우려가 예상되는 고사목을 모두 제거 해야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군 관계자는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후 신속히 방제 처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또한 감염목 조기 발견을 위해 헬기나 드론을 활용한 항공예찰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동원한 지상예찰로 감염목을 빨리 발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특히 “산속에 훈증 처리된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훼손하거나 소나무 반출금지 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 했을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리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