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수신·환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경남은행 수신·환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1.22 18:45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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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다자녀가정·차상위계층까지 늘려
 

BNK경남은행은 22일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을 위해 수신·환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수신수수료(제증명서발급·제사고·통장증서재발행) 면제 대상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부부중 1인이 외국인인 가정)의 부부, 한 부모(편부 또는 편모)가정의 부 또는 모,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국가·독립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에서 새터민, 다자녀가정(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차상위계층으로까지 늘렸다.

기존 국가유공자, 장애인(1~6등급),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독립유공자, 기타 차상위계층에게만 제공해오던 환수수료(타행환송금) 면제 혜택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새터민, 다자녀가정(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도 제공한다.

수신기획부 이의준 부장은 “수신·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잘 활용해 BNK경남은행 금융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폭 넓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수신·환수수료 수수료 면제 신청은 관련 자격 확인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방문하면 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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