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안정적 주거환경정책 본격 추진
경남도 안정적 주거환경정책 본격 추진
  • 최인생기자
  • 승인 2018.01.23 19:08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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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활용한 반값 임대사업 올해 첫 실시

경남도는 도민들의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2018년도 주택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시범사업 20동과 주택개량 958동, 빈집정비 566동, 지붕개량 345동 등 총 1889동이며 총 사업비는 500여억원에 이른다.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시범사업
도는 올해 처음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우범지역화 등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빈집 중 활용 가능한 빈집에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리모델링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신혼부부, 저소득층, 지방학생, 귀농·귀촌인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해주는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도심 및 농촌 지역의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공가로서, 공모를 통해 신청된 빈집에 대해 현지조사를 거쳐 총 20여동을 선정해 동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빈집활용 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청년층 등 서민 주거난 완화와 주택 개·보수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8년 2월 9일)에 맞춰 경남도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시로 변하는 빈집현황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정보를 취합하는 기본기능(공간정보, 건물에너지정보 등)과 필수기능(빈집실태조사 지원, 현황정보 관리)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구축되며, 소유자 동의를 거쳐 수요자에게 빈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빈집 활용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개량-최대 2억원 지원
주택개량사업은 읍면지역 또는 시의 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외의 용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은 농어촌주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으로 연면적 150㎡이하 주택에 대해 신축·개축·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농협은행에서 금리 2%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 할 경우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도 면제되며 농촌지역의 정서에 맞는 농어촌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경우 건축설계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빈집정비·지붕개량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되어 농어촌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50만원을일반 지붕은 동당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붕개량사업은 노후 불량한 지붕을 철거하고 개량하는 사업으로 동당 212만 원을 지원하고 효율적 사업추진 및 주민건강보호 등을 위해 개별적 개량보다는 마을단위의 집단적 개량을 희망하는 마을을 우선 선정 지원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특히 빈집정비와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336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앞으로 도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행정을 펼치겠다”며 “도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개량 등 사업희망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건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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