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의령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1.25 18:14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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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읍·면 접수…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령군은 매년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와 철선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비의 40%는 대상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43농가에 52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 의령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다.

또한 신청자 중 연접한 농지 소유자끼리 공동으로 신청하는 농가, 친환경 인증 농가, 임야와 농경지가 접해있어 매년 반복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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