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10만원씩 5개월간 최대 50만원 지원
경남도는 조기퇴직자와 구직을 희망하는 고령자에게 재취업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55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도민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해 1인당 월 10만원씩 5개월간 최대 50만원의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분야는 이·미용, 제과·제빵, 운전면허, 조리사,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공인중계사, 주택관리사 등 각종 기술자격 취득분야로 구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취미분야(헬스 등)는 제외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하는 시·군 복지담당부서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등록비용이 부담됐던 고령자들이 취업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는가 하면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노후소득 보장은 물론 사회적 역할부여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확대·지원할 계획이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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