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제도는 무엇인가요?
A: 2012년 9월부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 할 경우, 직장에서 내는 보수월액보험료와는 별도로 보수외 소득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의 계산은 보수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을 제외한 연소득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으로 하고 거기에 보험료율(2017년 기준 3.06%)을 곱해 산정한 금액이 소득월액보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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