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귀농·귀촌인 빈집개량·건축설계비 지원
의령군 귀농·귀촌인 빈집개량·건축설계비 지원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1.28 18:31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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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서 신청…올해 50동 사업비 8000만원 투입

의령군은 올해도 인구증가를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귀농인 빈집개량 지원사업과 건축설계비 지원사업을 사업량 50동에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빈집개량 지원사업은 타 시·군에서 귀농·귀촌을 위해 주민등록상 세대원 2명(가족)이상이 의령군에 전입한 가구에 대해 세대당 200만원 이내의 주택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0동에 대해 지원된다. 주택수리 전에 해당읍·면에 신청하면 되며 사업 물량 소진 시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건축설계비 지원사업은 관내로 전입해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 설계비를 세대 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건축설계사무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설계사무소에서 50만원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세대원 2명 이상이 전입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설계의뢰 예정 또는 설계중인 것으로 이미 건축허가(신고)된 건은 지원이 불가하다.

올해 사업량은 총 40동이며 물량 소진 시까지 의령군청 안전관리과 건축행정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귀농, 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해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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