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정기총회 개최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1.29 18:27
  •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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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 허가 촉구한다”
▲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와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가 지난 26일 오후 경남요양보호사협회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와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가 지난 26일 오후 경남요양보호사협회 회의실에서 중앙회 대의원 및 교육기관협회 회원, 각 단체 이사, 지회지부장 등 임원, 지역 요양보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는 정연희 경남도의원, 한은정 창원시의원, 박진숙 김해시의원, 이갑옥 마산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회원확대 등 조직강화 차원에서 이번에 경남요양보호사협회와 연계하여 정기총회를 지방에서 처음 개최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지난 10년간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해 일해온 단체로서 최근에 요양보호사 급여인상분에 포함되어 없어졌지만 한시적으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마련에 큰 역할을 했던 단체이며, 최근에는 요양보호사 인건비 비율폐지 반대 운동 등에 앞장서 왔다.

중앙회는 이번 정기총회를 (가칭)사단법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창립총회를 겸하여 치루었으며 보건복지부에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할 예정이다.

중앙회 민소현 회장은 “현재 자격증을 소유한 140만 요양보호사가 있고, 현장에는 40만의 요양보호사가 있지만, 요양부문에 대한 모든 정책결정을 하는 정부의 장기요양위원회에는 실제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없다”며 “이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여년간 요양보호사의 권익증진을 위해 정부, 국회 등과 수없이 많은 정책공조를 해온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그리고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는 이날 각 계에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에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에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제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는 요양보호사 치매교육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실시하여 치매 국가책임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턴 관련 조례 미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회 민소현 회장은 “노인장기요양제도 10년이 되었지만 아직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약하다며, 더불어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도 아직 미흡하다며 고령국가를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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