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불법증축으로 ‘연기 확산’
밀양 세종병원 불법증축으로 ‘연기 확산’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1.29 18:2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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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현장. 이용규기자
경찰, 1·4층 증·개축 추가 확인 화재영향 수사
비상용 발전기 미사용·소화기 25개 중 7개 사용
이사장·병원장·총무국장 등 3명 출국금지 조치

경남경찰청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연기 이동 경로가 불법 증축된 '요양원 연결통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병원의 비상용 발전기는 수동형 발전기로 이번 화재발생으로 작동된 흔적이 없으며 병원내 비치된 25개의 소화기 중 사용된 소화기는 7개로 확인했다.

29일 오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밀양경찰서 회의실에서 3차 브리핑을 갖고 최초 발화 지점 ‘환복·탕비실’ 천장에서 ‘전기적 특이점’으로 인한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으며 1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상부로 이동경로는 요양병원 연결통로 → 엘리베이터 통로 → 중앙계단 → 배관 공동구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요양병원 연결통로’는 불법 증축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비상용 발전기는 사람이 작동해야 하는 수동형 발전기로, 세종병원 내 화재발생으로 인한 정전 시 작동된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세종병원 5개 층에 비치된 총 25개의 소화기 중 사용된 소화기는 1층 5개, 3층 2개로 경찰은 확인했다.

특히 경찰은 불법 건축물 중 일부분이 화재 및 연기 확산에 영향을 주었는지 수사 중이며 세종병원 1층(응급실 좌측 휴게공간)과 4층(베란다 개축)에 불법건축물이 증·개축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때문에 경찰은 병원 이사장과 병원장, 총무과장 등 3명을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불법 증축 시설과 연기확산 관련성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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