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 발전기 미사용·소화기 25개 중 7개 사용
이사장·병원장·총무국장 등 3명 출국금지 조치
경남경찰청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연기 이동 경로가 불법 증축된 '요양원 연결통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병원의 비상용 발전기는 수동형 발전기로 이번 화재발생으로 작동된 흔적이 없으며 병원내 비치된 25개의 소화기 중 사용된 소화기는 7개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중 ‘요양병원 연결통로’는 불법 증축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비상용 발전기는 사람이 작동해야 하는 수동형 발전기로, 세종병원 내 화재발생으로 인한 정전 시 작동된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세종병원 5개 층에 비치된 총 25개의 소화기 중 사용된 소화기는 1층 5개, 3층 2개로 경찰은 확인했다.
특히 경찰은 불법 건축물 중 일부분이 화재 및 연기 확산에 영향을 주었는지 수사 중이며 세종병원 1층(응급실 좌측 휴게공간)과 4층(베란다 개축)에 불법건축물이 증·개축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때문에 경찰은 병원 이사장과 병원장, 총무과장 등 3명을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불법 증축 시설과 연기확산 관련성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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