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일자리 안정자금’ 기업인 간담회
의령군 ‘일자리 안정자금’ 기업인 간담회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1.30 18:32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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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

의령군은 지난 29일 박환기 부군수 주재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와 농공단지 협의회 관계자 등이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차원에서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군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명당 사업주에게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했다.

또한, 이 자리에는 경남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관계자들도 참석해 관내 기업체들에게 다양한 수출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기업체의 애로사항도 상담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기정착, 홍보를 위해 설명회와 간담회 개최, 기업체 공문 발송, 현수막 게첨, 전광판·홈페이지 홍보 등 발빠른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박환기 부군수는 “최근 경기불황과 내수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위해 경영에 전념하시는 기업인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과 기업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법, 제도를 규제개혁담당으로 건의 하면 기업체에서 제기한 규제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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