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밀양 병원화재는 총체적 ‘인재(人災)’
사설-밀양 병원화재는 총체적 ‘인재(人災)’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1.31 18:3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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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경찰의 수사 결과 인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화재 당시 비상용 발전기가 미가동되면서 피해가 커졌고, 불법 건축물이 병원 곳곳에서 증·개축된 것은 물론 1층 방화문 철거로 인한 유독가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점 등 모든 면에서 잘못된 일들이 누적되면서 대형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된 ‘환복 및 탈의실’은 건축대장에 없는 공간으로 병원 측이 일부 시설을 개조해 사용해 왔다고 한다. 경찰은 병원 1층 응급실 왼쪽에 설치한 외부 휴게소와 병원 4층 베란다를 개축한 것 등 불법 건축물이 증·개축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건축물 도면에는 병원 1층에 방화문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현장 확인 결과 방화문이 없는 등 건축법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을 잇는 연결통로에 설치한 불법 비 가림막 시설이 연기 배출을 막아 사상자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비상 발전기도 가동되지 않아 엘리베이트와 인공호흡기가 작동하지 않아 사망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추정됐다. 평소 화재 안전교육이 제대로 됐더라면 환자와 병원직원 6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스프링클러 등 방재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병원 관계자들은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피해를 키웠다. 재난상황에 대한 매뉴얼만 제대로 갖춰졌어도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무단 증축과 방재 설비의 부족, 재난상황에 대한 대처 미숙이 빚은 참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당국은 이번 밀양 병원 화재를 교훈삼아 대형사고를 예방할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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