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
창녕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
  • 홍재룡기자
  • 승인 2018.01.31 18:39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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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 흡연행위 감시·계도
▲ 창녕군 실내 체육시설 집중 지도단속 장면.

창녕군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2017년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당구장, 실내 스크린 골프장 등을 위주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실내체육시설은 당구장업, 실내(스크린)골프 연습장업, 종합체육시설,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장, 무도학원 등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포함된다.

이들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지정을 위반하고 그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관내 해당 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등을 통해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군민들의 금연 성공률 향상을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를 고혈압 당뇨병 관리센터와 연계, 금연을 하면서 건강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금연 클리닉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규룡 보건소장은 “주기적인 교육, 금연캠페인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통한 금연환경 조성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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