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512대
도내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512대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1.31 18:39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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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최대 1200+지방비 보조금 지원

국고 최대 1200+지방비 보조금 지원

김해 경남서 가장 많은 최대 2100만원

1일부터 창원 등 8개 시군을 시작으로 이달말까지 도내 18개 시군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신청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최대 1200만원과 시군의 지원금이 더해진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은 전체 512대로 창원이 가장 많은 208대로 1일(지자체 공고일자)부터 보조금을 신청 받는다. 창원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승용은 700만원(초소형 250만원)이다.

또 1일 김해가 76대(승용 900, 초소형 300)으로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며 여기에 국비 1200만원을 더하면 최대 2100만원이 지원된다.

같은 날 함안 9대(600/0), 창녕 7대(600/246), 남해 10대(800-328), 산청 8대(800/0), 함양 3대(600/0), 거창 5대(600/246) 등의 지자체 보조금 신청도 접수 받는다.

2일에는 합천 5대(800/0), 5일 통영 10대(600/246), 양산 75대(700/287), 의령 2대(600/246), 하동 5대(600/246)이며 6일은 사천 15대(600/246), 고성 2대(600/0), 12일은 거제 25대(600/246), 19일 진주 27대(600/246), 26일 밀양 20대(600/246)를 끝으로 올해 지자체별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신청 접수 받는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집행방식도 다양화된다. 기존의 신청서 접수 순이나 추첨방식뿐만 아니라 출고·등록 순으로도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은 지자체별로 결정해 공고하며,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보조금지원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 지원이 취소된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해당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된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부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한 차종이 추가될 경우 해당 차종을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 게재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차량 적기 출고 등 예산 집행상황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라며 “보조금 부족이 현실화되면, 예산 추가 확보방안을 관계 기관과 함께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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