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여파 농촌지역도 타격
최저임금 인상 여파 농촌지역도 타격
  • 강정태 수습기자
  • 승인 2018.01.31 18:3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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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진주에 소재한 부추농장에 부추재배가 한창이지만 이날 부추가격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40% 하락했다
과채류 가격 폭락에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
매출 80%이상 인건비 “농사 포기해야 할판”

고령화된 농촌지역이 인력수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과채류 가격의 폭락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돼 삼중고를 겪고 있다.

경남도내 농촌지역에서는 대도시로 인구가 대거 유출되고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농가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특히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올랐지만, 채소가격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어 인건비가 모두 농가의 빚이 되고 있다. 동남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농가부채는 가구당 2015년 2173만여원에서 2016년 2371만여원으로 증가했다.

사천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씨(54)는 “일할 사람이 없어 지난해에 외국인 노동자를 2명 데려왔는데 숙소와 식대만 해도 부담이 크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외국인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퇴직금도 줘야 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이다”고 말했다.

비닐하우스를 통해 농한기 없이 1년 내내 농사를 짓는 시설 채소 농가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진주에서 부추 농사를 하고 있는 허모씨(46)는 “1년 내내 수작업이 많아 인력을 많이 쓰는 농가에서는 인건비는 가장 큰 부담이다”며 “2년전부터 일손이 부족해 70대이상 할머니분들을 고용해서 하루평균을 4만원씩 드렸었는데 지금은 5만원씩 드리고 있다. 매출의 80%가 인건비로 나가는데 정말 답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올 한 해 동안만 지원된다는 점도 걱정을 더한다.

또한 노동자를 5명 이상 고용한 농가의 경우 고용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농번기에만 사람을 쓰는 농가의 경우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가입 후 보험료 부담이 지속돼 신청하지 않고 있다.

진주에서 애호박농사를 짓고 있는 젊은 농부 박모씨(31)는 “앞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게 되면 현실적으로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나 일본은 업종과 직종, 지역별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안다. 우리는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부다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 인건비가 수입에 비해 많아져 농사지어서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도움될 수 있게 농가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등 농업기금을 지원하고 고교생자녀학자금도 농업인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다”며 “하우스 등 시설을 지어서 농사하시는 분들께는 자재 등 작물의 종류에 따라 최대 50%까지 시설설치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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