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무장병원 뿌리 뽑아야
사설-사무장병원 뿌리 뽑아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2.01 18:3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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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의 목적보다는 환자 유치 등으로 수익 증대에 촛점을 맞추는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시키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사무장병원 단속에 나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사무장 병원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건수는 16건이다. 2016년에는 20건이며 2015년에는 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해당 병원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던 진료비는 전액 환수 처분되는데 환수결정 금액은 최근 3년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환수금액은 폭증하는 반면 징수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사무장병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 과다 청구, 불법적인 환자 유인 행위, 비인권적 환자 처우, 주변 병·의원과의 마찰 등이다. 여기에다 진료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진료비 감면·교통 제공 행위 등 환자 유치에만 열을 올리며 수익만 추구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무장병원은 수익이 많이 남는 의료행위나 비급여 진료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환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더라도 실소유자인 사무장은 벌금형 정도에 그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은 물론 건강보험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보건당국은 다시는 사무장병원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적발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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