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닌달 31일 오후 진주시 이현동 국제아파트 앞 시내버스 정류장이 불법주차로 막혀 있다. 현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시내버스 정류소 지정 지점부터 10m 이내는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또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길영수 지역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영수 지역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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