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정류장 점령한 ‘몰상식’
시내버스 정류장 점령한 ‘몰상식’
  • 길영수 지역기자
  • 승인 2018.02.01 18:39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닌달 31일 오후 진주시 이현동 국제아파트 앞 시내버스 정류장이 불법주차로 막혀 있다. 현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시내버스 정류소 지정 지점부터 10m 이내는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또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길영수 지역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