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 한 달 ‘일자리 한파’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한 달 ‘일자리 한파’
  • 강정태 수습기자
  • 승인 2018.02.01 18:39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천시 모 아파트에서 9년동안 일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장을 잃은 윤모씨가 입주민에게 남긴 편지
아파트 경비원·피시방·카페·햄버기가게 등
인건비 줄이려 대거 해고·무인기기 등 도입

기업체선 상여금 줄이거나 월급에 포함 ‘꼼수’
근로자들 “임금인상 효과 없고 물가만 올라가”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증대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따르면 서부경남 진주시·사천시 등 8개시·군만 해도 지난해 12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029명이였지만 올해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966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사천의 한 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 지난 12월 경비원 1명만 주간에 한 달간 탄력적으로 운영해본다고 밝히고 한 달 뒤 입주민회의 끝에 결국 2명이였던 경비원 중 1명을 해고하고 주간에만 경비원1명이 근무하게 됐다.

 

▲ 지난 12월 사천시 모 아파트에 붙은 협조문,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의 임금과 퇴직금때문에 주간근무만 한다고 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내의 아파트들은 경비원들을 감원 시키거나 휴게시간 확대·급여 조정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진주시 모 아파트에 경비원 이모씨는 “경비원 수가 많을 때 각자 하는 일이 나눠져 있었는데 경비원이 줄어드니 남은 사람들끼리 나눠서 할 일이 더 많아져서 일만 더 힘들어 졌다”며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휴게시간이 늘어 임금은 똑같다. 차라리 작년에 여러명이서 일할 때가 좋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진주와 창원 등 경남도내 주요도시에는 피시방, 햄버거가게, 카페 등에서는 이미 자동화기계에서 주문 및 계산을 하고 있고 코인노래방, 셀프세탁소 등 인건비가 들지 않는 가게가 선호되고 있었다.

진주에서 코인노래방을 하는 정모씨(30)는 “음식장사를 하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재료비에 인건비까지 다 올라 감당이 안돼 코인노래방을 하게 됐다”며 “이것도 벌이는 좀 안되지만 앞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최모씨(32·사천)는 “매년 기본급이 올라가도 회사에서는 그때마다 상여금을 줄이거나 아예 임금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되면 임금은 똑같은데 오히려 최저임금이 오를 땐 물가도 올라서 더 힘들다”며 “동료들과 회사에 얘기를 해도 회사도 자재비가 올라 힘들다하니 다른 회사를 구하기도 아이가 있어 쉴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비정규직지원센터 김영혜 센터장은 “임금으로 인한 문의가 많이 오는데 요즘 대부분이 상여금을 2~3달에 거쳐 주던 것을 매월 월단위로 변경해 임금에 포함시켜 임금인상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문의이다”며 “상여금 지불 변경은 노조가 합의했거나 노동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없었으면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이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 때문에 임금에 손실을 받아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퇴사할 때뿐이며, 3년 안에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3조 원 규모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1년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자는 노동자 1명당 최대 13만원의 지원을 받는다.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자가 대상이다. 강정태 수습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