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시설 미설치·외부 출입자 기록 미비 등 위반
경남도는 AI 발생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대책 일환으로 지난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주요 축산관련시설(부화장, GP센터 등) 및 가금 사육농가 대상으로 실시한 방역실태 특별점검 결과 관련법 위반사항 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전북 고창에서 AI 발생 이후 방역활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내 비발생 상황을 두고 자칫 방역이 느슨해 질 것을 경계하기 위한 조치로 도(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독시설 미설치 5건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2건 ▲출입기록부 미작성 2건으로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과태료 처분)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했다.
도는 점검결과로 위반사례가 확인되는 등 일부 농가에서 여전히 방역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보고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상시방역체계 구축이 정착화 될 때까지 방역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또한 가금농가 입식전 사전신고제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시군(방역부서)에 입식계획을 제출하면 가축방역관이 현장을 확인해 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농가, 또는 세척·소독 등 방역이행 상태가 불량한 농가는 가금의 입식을 불허하는 등 도내 AI 비발생 유지를 위해 고강도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붕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근절을 위해 방역소홀, 신고지연 등 도덕적 해이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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