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 시 집수리비 지원
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 시 집수리비 지원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2.01 18:39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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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주택…최대 800만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00만원의 집 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이 도심 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의 구체적 내용은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이다.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장기 체결 시, 집주인에게 지붕·창호 등 수리비 지원(보조)과 단열 등 에너지성능개선을 지원(융자)하는 사업이다.

수리비는 계약기간 및 주택경과연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8년 이상 계약 시 호당 최소 48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지원(융자)은 집 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에게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수선비가 지원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로 인상이 제한된다.

집주인은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또는 5%(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중 낮은 인상률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재산정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입주자 및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 기간 도과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선비를 반환해야한다.

올해 공급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주택은 ’2018년 전세임대 신규·재계약 물량 중 5백 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을 원하는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와의 장기계약 등 협의를 거친 뒤, 공사 범위 등을 확정하고 지원을 받게 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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