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2.01 18:39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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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무엇인가요?


A: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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