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문콕' 방지 주차단위구획 2.5m로 확대
자동차 '문콕' 방지 주차단위구획 2.5m로 확대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2.04 18:1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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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을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직장인 이모(40ㆍ진주시)씨는 최근 자신의 승용차 보조석에 ‘문콕’ 흔적을 발견했다. 언제, 어디서 문콕을 당했는지 모르는 이씨는 블랙박스의 최근 영상을 돌려봤지만 범인을 찾을수 없었다. 아파트 cctv를 돌려보려 했지만 정확하지 않은 시일로 가해차량 찾기가 힘들다는 걸 알았다. 결국 1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파손된 부위를 수리했다.


아이를 키우는 주무 김모(38)씨는 주차된 차량에 '문콕' 피해를 입혔다. 김씨는 아이를 태우고 마트에 갔다가 아이가 주차장에서 문을 활짝 여는 바람에 옆라인에 주차된 차량에 문콕을 했다. 김씨는 피해를 입은 차주에게 연락을 해 5만원의 수리비를 지불했다. 소액이라 보험처리도 할 수 없는 상황. 결국 김씨는 금전적인 피해를 봐야 했다.

이 외에도 자동차 ‘문콕’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문콕 테러’라고 불릴 정도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증가하고 있다. 찾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언제 사고가 났는지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가 주차를 할때마다 문콕 흔적을 살펴보기도 힘들다.

문콕 사고는 주차구역의 협소문제로 발생하는게 대부분이다. 현행 최소 주차장 폭은 2.3m로 자동차 문 개폐시 문콕 사고는 늘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존 2.3m의 주차단위구획을 2.5m로 확대하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이는 차량 제원과 중·대형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문콕’ 사고발생 등 국민의 불편과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데 따른 것이다.

특히 문콕 사고는 경남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 약 2200건(보험청구 기준)에서 2015년 2600건 2016년에는 3400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문콕 개정으로의 피해와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예고 시 제기된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 시기를 1년 조정했다. 또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예정인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하여 확대가 곤란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주차구획 크기가 협소한 실정으로 그간 승·하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 콕 등 주차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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